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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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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공포일인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1948년 5월 10일, UN 감시 하에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제헌 국회가 구성되었고, 대통령제와 단원제를 채택한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했다. 헌법 공포를 기념하여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되었으나, 2008년부터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현재는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며, 공휴일 재지정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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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대한민국)
기본 정보
이름제헌절 (制憲節)
종류대한민국국경일
공휴일 여부공휴일 아님 (과거에는 공휴일이었음)
날짜7월 17일
제정 이유헌법 공포를 기념
대한민국 제헌 국회 개원
제헌 국회 개원
상세 정보
의미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고, 헌법 수호 의지를 다짐
주요 행사국회에서 기념식 개최, 헌법 관련 강연회 및 전시회 등
과거 공휴일 지정1949년 ~ 2007년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

2. 역사적 배경

한반도는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연합국에 의해 일본 제국통치에서 해방되었지만, 냉전 시대에 소련미국 간의 권력 투쟁에 휘말렸다.[2][3] 대한민국 국회 의원 선거를 위한 민주적 선거가 대한민국에서 열리기까지 1948년까지 걸렸다. 선출된 국회의원들은 헌법을 제정하기 시작했고, 대통령제와 단원제를 결정했다. 헌법은 1948년 7월 12일에 공식적으로 채택되었고,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에 의해 1948년 7월 17일에 공포되었다.[2][3]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에서는 UN의 감시 하에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고, 이 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헌 국회는 헌법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2][3][7][8] 제헌 국회는 대통령제와 단원제를 채택하고, 1948년 7월 12일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였다.[2][3] 초대 대통령 이승만1948년 7월 17일에 헌법을 공포하였는데,[7][8] 이날은 조선 왕조 건국일과 같은 날로, 역사적 연속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9][18]

제헌헌법 공포를 마친 직후의 초대 국회의장 이승만.

2. 1. 해방 이후의 정국

한반도는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연합국에 의해 일본 제국의 통치에서 해방되었지만, 냉전 시대에 소련미국 간의 권력 투쟁에 휘말렸다.[2][3] 대한민국 국회 의원 선거를 위한 민주적 선거가 대한민국에서 열리기까지 1948년까지 걸렸다. 선출된 국회의원들은 헌법을 제정하기 시작했고, 대통령제와 단원제를 결정했다. 헌법은 1948년 7월 12일에 공식적으로 채택되었고,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에 의해 1948년 7월 17일에 공포되었다.[2][3]

2. 2. 제헌 국회 구성과 헌법 제정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에서는 UN의 감시 하에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고, 이 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헌 국회는 헌법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2][3][7][8] 제헌 국회는 대통령제와 단원제를 채택하고, 1948년 7월 12일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였다.[2][3] 초대 대통령 이승만1948년 7월 17일에 헌법을 공포하였는데,[7][8] 이날은 조선 왕조 건국일과 같은 날로, 역사적 연속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9][18]

3. 연혁

1948년 7월 17일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1949년 10월 1일에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경일로 지정되었다.[11] 1949년 6월 4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국경일을 공휴일로 지정했다.[10]

2005년 6월 30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12]하여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더 이상 휴일이 아니게 되었다.[13] 이는 주 5일 근무제의 확산에 따른 휴일 수의 조정으로 여겨지지만, 2006년식목일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일도 있어서, 한국 국내에서는 반발이 크다.[4] 주 40시간 근무제를 골자로 하는 공공 부문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지만, 대한민국 자체 또는 그 기관을 기념하는 공식적인 공휴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3. 1. 국경일 지정

1949년 10월 1일, 대한민국에서 3.1절, 광복절, 개천절과 함께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제헌절은 국경일로 지정되었다.[11] 1949년 6월 4일 대통령령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 제정으로 국경일이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며, 제헌절 역시 공휴일로 지정되었다.[10]

2005년 6월 30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12]으로 2008년부터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13] 이는 주 5일 근무제 확산에 따른 조치였지만, 2006년 식목일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과 함께 한국 국내에서는 반발이 크다.[4]

3. 2. 공휴일 지정과 폐지 논란

1949년 6월 4일 대통령령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을 제정하면서 국경일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했고[14], 같은 해 10월 1일 "국경일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제헌절을 국경일로 지정하였다.[16] 이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은 1970년 6월 15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으로 바뀌었다.[15]

태극기를 게양한 제헌절 거리 모습


2005년 6월 30일, 주 40시간 근무제(토요휴무일) 시행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17]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4] 2006년에는 식목일도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국내에서 반발이 컸다.[13]

제헌절은 현재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며, 이에 대한 반발 여론과 함께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글날이 2013년부터 공휴일로 재지정되면서 제헌절의 공휴일 제외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졌다. 김해영 의원 등 여러 국회의원들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을 발의했으며, 여론조사에서도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4. 기념 행사

대한민국 제헌절에는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을 비롯한 3부 요인과 제헌 국회의원들이 참석하는 기념식이 거행된다.[5] 이 날에는 헌법 제정의 의미를 되새기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의지를 다지는 다양한 기념 행사가 개최된다.[5] 각 가정과 공공기관에서는 태극기를 게양한다.[5] 마라톤과 같은 시민 참여 행사를 개최하기도 한다.[5]

5. 비판적 시각

5. 1. 이승만 정부에 대한 비판

5. 2. 제헌 헌법의 한계

참조

[1] 웹사이트 Constitution Day (제헌절) http://100.nate.com/[...] 2011-06-10
[2] 웹사이트 Constitution Day (제헌절) http://100.naver.com[...]
[3] 웹사이트 Constitution Day (제헌절 http://100.nate.com/[...] 2011-06-10
[4] 웹사이트 Still the Unloved Republic http://sthelepress.c[...] 2016-12-28
[5] 뉴스 A million walking together http://nanumnews.com[...] Nanum News 2009-09-03
[6] 웹사이트 한국의 축일 http://www.tufs.ac.j[...] 東京外国語大学 2020-07-17
[7] 웹사이트 Constitution Day (제헌절) http://100.naver.com[...]
[8] 웹사이트 Constitution Day (제헌절 http://100.nate.com/[...] 2011-06-10
[9] 웹사이트 Constitution Day (제헌절) http://100.nate.com/[...] 2011-06-10
[10] 법령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 1949.6.4. 제정, 대통령령 제124호, 시행 1949.6.4. http://www.law.go.kr[...]
[11] 법령 "국경일에관한법률", 1949.10.1. 제정, 법률 제53호, 시행 1949.10.1. http://www.law.go.kr[...]
[12] 법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005.6.30.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18893호, 시행 2005.6.30 http://www.law.go.kr[...]
[13] 웹사이트 Still the Unloved Republic http://sthelepress.c[...] Sthele Press 2016-12-28
[14] 법령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 1949.6.4. 제정, 대통령령 제124호, 시행 1949.6.4. http://www.law.go.kr[...]
[15] 법령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1970.6.15.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5038호, 시행 1970.6.15. http://www.law.go.kr[...]
[16] 법령 "국경일에관한법률", 1949.10.1. 제정, 법률 제53호, 시행 1949.10.1. http://www.law.go.kr[...]
[17] 법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005.6.30.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18893호, 시행 2005.6.30 http://www.law.go.kr[...]
[18] 웹사이트 제헌절 - 표제어 - 한국세시풍속사전 - 한국민속대백과사전 https://folkency.n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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